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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 재건축 구역해제 잡음 고조

해제 반대 "주민의견조사 원천 무효"
市 "적법한 절차로 문제될 게 없어"

  • 웹출고시간2019.07.30 20:54:47
  • 최종수정2019.07.30 20:54:47

청주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30일 시청에서 재건축 구역 지정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재건축 구역 해제 근거로 삼았던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의견 조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구역 지정 해지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해지를 위한 주민조사 유권자는 1천77명인데 시에서는 이를 때에 따라 늘리고 줄였다"며 "이번 투표 결과 역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도 시청 직원이 임의로 개표해 지장날인이 없는 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보완시켜 유효 처리한 것도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시에 도착한 투표용지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을 사용해 정확하게 해당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역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은 100억 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조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일된 새집행부를 꾸려 시공사와 공사비를 재검증해 조합원 분담금을 합리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 유권자를 토지 등 소유주 1천77명으로 정확히 우편으로 진행했고, 회신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극소수를 제하고 회신우편 50원 인상비용도 시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장 날인 등이 없는 용지에 대한 보완을 안내한 것은 다수의 소유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연한 행정적 민원안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오는 10월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민의견조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측면에서 재조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우편조사 방법으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77명을 대상으로 재건축 찬·반을 묻든 의견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926명이 참여했고, 이 중 53.7%(497명)가 재건축을 반대했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8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는 조속히 시의회를 열어 정비구역 해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 298명(전체 27.6%)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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