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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임시회 개최… 문장대 온천개발 철회 촉구도

  • 웹출고시간2015.08.06 12:26:39
  • 최종수정2015.10.18 16:01:22

영동군의회는 6일 의원일동으로 국회의원 선거 유지 촉구와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을 책택하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충북 남부 3군(영동·보은·옥천군)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및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어 박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장대 온천개발 전면 백지화를 위한 개발 저지 촉구도 결의 했다.

이날 이들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 조합에서는 또다시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며 청정지역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촉구 결의문을 작성해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상주시청 등에 발송키로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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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