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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 선거구 재획정 - 충북 1석 감소

헌재 기준 따르면 의석수 수도권 늘고 농촌 감소
영호남 각 4석 줄고, 충청 제자리…충북은 손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도 연계해야

  • 웹출고시간2014.11.02 19:02:43
  • 최종수정2015.10.18 16:05:17

편집자

'벌집'을 쑤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과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전국 농촌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헌재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의 문제점과 충북의 실익, 대안 등을 긴급 점검한다.
◇헌재 결정의 의미

오는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개헌보다 훨씬 심각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지면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의 의석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소도시의 의석 수는 줄어들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편차 가이드라인을 2 대 1로 설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7곳은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곳은 하한선을 밑돌게 된다.

이를 합쳐 62곳 선거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획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인구수는 5천128만4천774명, 이를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475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 인구편차를 반영되면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경기 16석 △인천 5석 △경남 2석 △서울 1석 △대전 1석 △충남 1석 등이 늘어난다.

반면, △경북 5석 △전북 2석 △전남 2석 △강원 2석 △부산 1석 △세종 1석 △충북 1석 등이 줄어들게 된다.

권역별로 보몀 영남과 호남은 각 4석씩 줄고, 충청은 대전·충남은 증가하는 대신 세종·충북에서 각 1석씩 감소하면서 제자리가 된다.

◇충북의 인구수 및 유권자

인구수 하한선을 13만8천984명으로 하고, 상한선을 27만7천966명으로 하면 충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통합 청주시 인구는 82만7천906명이다. 상당구 24만6천128명과 흥덕구 42만6천776명 등 청주시가 총 67만2천904명이고, 청원군은 15만5천2명이었다.

이를 통합시로 합치면 82만7천906명이다. 복잡한 계산없이 이를 4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20만6천977명이 된다. 인구 편차 상·하한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합 청주시 선거구는 4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어 △충주시 20만8천115명 △제천·단양 16만8천375명 △증평군 23만716명 등은 상·하한선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보은·옥천·영동은 13만7천620명(보은 3만4천318+옥천 5만2천763+영동 5만539명)으로 하한선인 13만8천984명에 비해 1천364명 가량 부족하다.

물론, 오는 2015년 말까지 진행되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이 같은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이번 재획정 결정은 충북 정·관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재획정 변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인 '획일적 잣대'에 해당된다. 인구 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차원의 선거구 재획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가질 수 있다.

먼저 헌재 2대 1 결정은 기존 광역·기초 행정구역의 의미를 벗어났다. 기초·광역단체의 법적 구성요건을 따지지 않은 셈이다. 예를 들어 인구 3만명에 불과한 보은군이 있고, 9만명이 넘는 음성군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해석된다.

보은·옥천·영동지역 인구가 적다고 통합 청주시를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대전권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경우 당연히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인구 편차 2대 1만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놓고 지역별 유불리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재획정 논의과정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 개헌 등까지 우리나라 권력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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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