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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4 17:44:30
  • 최종수정2015.10.18 15:58:15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에 따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난 10월 12일까지 마련되어야 했으나 아직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충청북도 도민에게는 큰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청주 · 청원 자율통합으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마당에 오히려 청주시 지역의 기존 4개의 선거구에서 1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이다. 특히 이곳이 지역구이거나 현재 청주시 4개 구를 기준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에게는 핵폭풍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보은 · 옥천 · 영동의 남부3군에 속하는 지역구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하한 인구 13만7천758명에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문제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청주시를 4개에서 3개의 선거구로 나누려고 했는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여당과 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하고 있고, 현재의 지역구 244석,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도록 선거구를 재 획정하려면 청주와 같이 새로 합쳐진 지역을 가지고 선거구를 나누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3개의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상한선 27만8천472명을 기준으로 하면 청주시 인구 835,416명이 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고, 가사 위 인구수를 넘는다고 하면 남는 인구수를 남부 3군에 떼어 붙이면 되기 때문에 청주시의 선거구를 3개로 획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선거구 획정 방안은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찬성하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 2~3석 정도만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 도민을 우롱하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현재 청주시의 선거구를 3개로 나눌 경우 충청북도는 전체 의석이 7개로 인구가 충청북도보다 적은 강원도의 9석에 비하여 볼 때도 국회이원 숫자가 적게 된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에게 당부한다. 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없는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줄이자.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거대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 대하여 선거구를 나누어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범주로 지역구를 획정하여 새로만들자. 기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도민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는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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