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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초제조창 뇌물사건 지선 핵으로 부상?

공무원 이모씨 "한 시장에 전달될 정치자금 보관" 진술
민주당 통합시 유력후보 연루 가능성에 정·관가 '술렁'

  • 웹출고시간2014.01.16 20:16:48
  • 최종수정2014.01.16 21:19:22
충북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청주시 등 관가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시청 안팎은 물론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매입비리 뇌물사건이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다.

뇌물사건에 민주당의 유력한 통합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 청주시장이 연루된 의혹이 재론되면서 한 시장은 물론 민주당 충북도당의 선거 승패를 가를 태풍이 눈이 될지 관심이다.

뇌물사건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옛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한 시장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이모(51)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는 단독범행임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한 시장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1심에서 한범덕 시장에게 주려고 돈을 줬다는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50)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개인 용도로 6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심경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도 관심사다.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한 것이 과하다는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했다.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뇌물사건에 연루,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려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청주시의원 A씨는 "이씨의 진술 번복은 그동안 이씨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며 선긋기를 해온 한 시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이씨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한 시장 모르게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한 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말을 아꼈다.

지난해 7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탈당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김영만 옥천군수, 박종성 충북도의회 의원이 탈당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마당에 유력한 민주당 통합 청주시장 후보가 비리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수사결과 뇌물사건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한 시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다"며 "수습된 사안이 이 과장의 진술 번복만으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의혹이 불거진다면 한 시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옛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KT&G 용역업체로부터 6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 6천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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