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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시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9년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
"공무원 조직에 심대한 누 끼쳤다"

  • 웹출고시간2013.10.18 18:11:01
  • 최종수정2013.10.20 17:10:29
법원이 KT&G 옛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 청주시 공무원 L(51)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주식 투자에 썼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죄로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조직에 심대한 누를 끼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KT&G 임원 C모·L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으며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10∼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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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