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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청주공장 부지매각 비리의혹 일파만파

용역사, 청주시 A공무원 '도움' 100억원 비싸게 매각
당시 결재라인·시의회에도 로비 가능성…줄소환 예고

  • 웹출고시간2013.06.09 19:3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과연, 청주시 공무원 A씨(51)만 '뇌물'을 먹었을까.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청주시와 KT&G가 부동산(KT&G 옛 청주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결제 라인·사업 검토 및 행정처리 과정 전반에 있던 공무원, 심지어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를 일부 시의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관련자의 이름이 튀어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 7일 경찰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KT&G의 용역사인 N사 대표 B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매각 과정에서 공무원 A씨에게 6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 금액을 KT&G 측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A 공무원의 도움으로 KT&G는 최도 매입 협상 감정가 250억원보다 100억원이 비싼 350억원에 청주시에 부동산을 팔았다.

A씨가 100억원의 청주시 혈세를 뇌물과 맞바꾼 셈이다.

문제는 이 엄청난 일이 과연 A씨의 혼자 힘으로 자행됐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는 곧 '과연 A씨에게만 돈이 건네졌을까' 하는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경찰은 당시 사무관이었던 A씨가 비록 매매계약 실무 전반을 관장했다고는 하지만 복잡했던 당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볼 때 A씨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2010년 하반기 청주시는 KT&G 옛 청주공장 매매 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시정조정위원회(11월17일)'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상임위 11월22일)까지 얻었다.

당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청주시 간부공무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속전속결,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청주시는 곧바로 12월21일 KT&G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일 후인 12월24일 법원 조정에 합의했다.

KT&G 용역사인 N사가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이 같은 행정 동의 절차를 A 공무원에게만 맡겼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결국 KT&G 용역사의 로비 대상이 구속된 A 공무원 외에 청주시 및 시의회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시 관련자들의 줄 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5일 청주시 한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아직 소환 요청을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KT&G 청주공장 매입안을 심의했던 한 청주시의원은 "당시 KT&G가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시가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발빠른 심의가 필요하고 청주시가 재촉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면서 "당시 모든 문제를 구속된 A씨가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고만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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