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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거액 뇌물수수 이어 또 다시 '비리'

수십억 부당 수의계약·설계변경 비위 적발

  • 웹출고시간2013.07.11 18:13: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억6천만원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비리'를 저지른 청주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0억원대 공사를 맘대로 수의계약하고 60억원대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설계변경 해 업자를 배불려 주는 등 청주시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 썼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외부 전문위원이 참석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거쳐 슬러지수집기는 특허기술을 적용하기로 설계에 반영했으나 이를 뒤집고 지난해 5월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D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A씨는 부당 수의계약을 위해 특허기술로 설계돼 있는 시방서의 '특허' 부분을 삭제하도록 설계업체 직원에게 지시해 일반제품으로 내용을 고친 시방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보다 최소 5억4천600여 만원 비싸게 계약해 D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계약대상자 자격이 없는 D업체와 계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두고,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를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것도 그대로 결재하는 등 A씨의 부당 수의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통합정수장의 현대화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초 기술자문을 거쳐 최적의 공법으로 결정한대로 슬러지수집기를 제작·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씨와 B씨, C씨에게 정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청 간부공무원 E씨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6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을 적발, 청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E씨는 2014년 2월 준공 예정인 무심동서로 1공구 확장 공사를 하면서 2020년 이후 도로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3구간 중 일부를 1공구에 추가, 시공업체에 6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1공구 사업 중 교서로(연장 1천580m)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를 삭감해야 하는데도 시공업체가 줄어드는 공사비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애초 계획에 없던 3구간 330m를 1공구 공사에 끼워넣어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끼워넣은 330m는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도로단절 등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설계변경해 증액한 사업비 63억9천500여 만원을 설계변경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E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12일 단행 예정인 인사에서 이들을 문책인사 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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