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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 청원군수 검찰 고발

청원·청주 통합 반대단체

  • 웹출고시간2012.06.14 18:5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군지킴이' 관계자가 주민투표법 위반 등으로 이종윤 청원군수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단체 '청원군지킴이'가 14일 청원군수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함 개봉 투표율 33.3% 목표 달성을 위해 청원군 공무원들과 일부 이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유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유도, 대리신고, 회유와 협박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창읍은 읍장의 지휘 아래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 신고서를 들고 노인정 등을 순회하면서 노인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를 적극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유권자 등에 대해서는 대리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작성하고, 회사 근무로 투표가 어려운 회사원 등에게는 관내 유권자임에도 부재자투표 신고를 적극 유도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관권, 불법 주민투표운동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장직을 볼모로 마을 이장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동원한 증거도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데는 청원군수가 배후에서 읍·면장을 강압적으로 조종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오창읍장과 그것을 사주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청원군수를 청주지검에 즉각 고발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신고서의 대리 신공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재자 투표 신고서 진위 여부를 명백히 하기위해 필적 대조와 필적감정, 본인 신청 여부를 청원군 선관위에서 일일이 확인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창읍장 주재 오창읍 직원회의 녹취록이 담긴 CD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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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