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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는 '돈 먹는 하마'

제천서만 5억5천여만원 세금 낭비

  • 웹출고시간2011.04.13 02:3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27 재ㆍ보궐선거 비용이 전국적으로 11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제천시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최소 5억5천여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천시에서 치러지는 2건의 재ㆍ보궐선거 가운데 도의원재선거 비용은 충북도에서 2억8천800만원을, 시의원보궐선거 비용은 제천시에서 1억6천200만원을 각각 제천시선관위에 보조한다.

여기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도의원 5천100만원, 시의원 4천100만원으로 선거결과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으며 10~15%사이면 절반을 보전 받는다.

도의원과 시의원 최소 각 1인에게 보전비용을 산입한다면 최소 5억5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득표율에 따라 보전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3월말 기준 제천시 인구 13만7천160명을 대입한다면 시민 1인당 4천원을 선거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재ㆍ보궐선거로 제천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쓰이는 것이다.

이 같은 재ㆍ보궐 선거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격 없는 후보의 공천으로 재ㆍ보궐 선거의 실시와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 낭비가 초래됐다며 후보자는 물론 후보를 낸 정당은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중론이다.

재ㆍ보궐선거로 인해 투입되는 예산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책임성과 도덕성을 엄중히 물어 허튼 곳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이번 재ㆍ보궐 선거 실시의 사유를 제공한 의원들에게 6.2 지방선거 이후 지급된 선거보전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이번 제천지역에서 실시되는 도의원 재선거와 시의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원인행위를 제공한 두 사람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직 이 같은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는 실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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