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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01 15:02:57
  • 최종수정2025.01.01 15:02:57

박영록

한국교통대 중국어전공교수

국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스템이란 누가 하건 업무 자체는 굴러가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란 아홉 살 아이든 전문 기사든 시동 걸고,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다만 차량이라는 시스템은 운전 능력이 좋을수록 안전하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거나 투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기름 부족, 타이어 펑크, 심지어 퓨즈 같은 소소한 부품에만 문제가 있어도 차는 움직이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이란 그 자체의 완정성이 중요하다.

지난 12월 27일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하였다. 그 탄핵에는 여러 사유가 있었으나 최대 화두는 당시까지 결원 상태였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된 시스템인데 대통령 탄핵 당시 3명의 결원이 있어 6인 체제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헌재는 6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판결을 내리지만, 심판정족수는 7명이다. 따라서 6인 체제에서 헌재는 사안 심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지난 8월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결원 사태에 대비하여 심판정족수가 7명이라는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이것이 10월 14일에 인용되면서 헌재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한 채 2 달 이상 운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헌재의 재판관 결원은 비상시국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왜 애당초 결원이 생겨 있었을까.

이 상황은 10월 17일에 국회 추천 몫의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되면서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 6조 3항은 헌법재판관은 그 임기의 만료 이전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를 대비해, 동법 제5항에서는 국회가 개원된 이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418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 2일에 개원하였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어쨌든 10월 17일 이전에는 후임자가 정해져 있어야 했다. 지난 11월 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공개변론장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청구인 측에 "(방통위나 헌재의 경우 국회에서) 구성을 안 해주면 구성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은 헌재의 결원 사태는 국회의 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파행은 12월 31일에 최상목 대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일단 정상화의 길은 연 셈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 2인 중 1인만 선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반발이 있으며 반대로 권한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는 반발도 있어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갈등은 그대로 국론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21세기 한국에서 비상계엄의 발동 사태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시스템이란 예측 불가능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굴러갈 수 있도록 해두어야 옳다. 헌법재판소법 규정대로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그나마 지금 같은 탄핵 국면에 재판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싸우는 이런 혼란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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