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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06 14:59:46
  • 최종수정2024.06.06 14:59:46

박영록

한국교통대 중국어전공교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준연동형은 계산 방식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2019년 3월, 2023년 11월에 정의당,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들은 복잡한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사실 산식 자체는 굳이 알 필요가 없기는 하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번과 2번이 없는 상황은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동형 선거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동형의 취지는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의회가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의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A정당이 비례대표투표에서 20%를 획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의 의석을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가령 이 A정당이 지역구에서 40명만 당선 됐다면, 기대의석 60석에서 20석이 부족하므로 비례에서 20석을 가져간다. 반대로 A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70석을 가져갔다면 기대의석을 초과했으므로 비례의석은 못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A 정당은 60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70석을 가졌다면 10석이 초과된다. 이 때문에 연동형은 선거때마다 의원수가 바뀌게 될 수 있다. 가령 독일의 연방하원의회 투표 결과를 보면 총 의석수가 2013년 631석, 2017년 709석, 2021년 735석으로 변화된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23년에 지역구 투표에서도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여 지역구 1위자라 해도 낙선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전체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7석 중 30석을 연동형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7석은 득표율에 따른 비례율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동형 비율은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이것을 10%인 30석에만 적용하려니 산식이 아주 복잡해 지는 것이다. 우선 연동형 반영비율을 50%로 하는데, 그래서 '준연동형'이라 부른다. 가령, A라는 정당이 비례대표 20%를 얻었다고 할 때 독일식 연동형이라면 60석이 기대되나, 우리나라는 일단 절반인 30석을 우선 가정해 둘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대체로 거대 양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한 기대의석 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애당초 2019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 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었다. 즉 위성정당은 이미 예견 되었다. 만약 위성정당을 막고자 하는 충정이 있었다면, "모든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투표용지에 1번과 2번이 모두 등장한다면, 위성정당이 있어도 1번과 2번에 찍는 유권자가 상당수 나타날 것이므로 위성정당의 득표율은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성정당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그 보다는 비례대표에 참가하지 않는 정당, 반대로 지역구 출마자가 없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다음 총선에서는 좀 더 미리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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