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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논란 법정 분쟁 '2라운드'

징계 불복 전 감사관 행정소송 제기
의혹 처음 제기한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소청

  • 웹출고시간2023.08.21 17:30:49
  • 최종수정2023.08.21 17:30:4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 논란과 관련해 해임된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과 강등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21일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이 이 사안 조사 처리 거부와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정직 2개월 징계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 전 감사관은 그동안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유 전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4월 유 전 감사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을 기각,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교육청이 자신을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표적 징계했다는 유 전 감사관은 소장에서도 감사관으로서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해 지난 1일 강등 처분을 받은 김 전 단재교육연수원장도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교사의 경우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돼 교육부가 소청을 맡는다. 이에 따라 김 전 연수원장에 대한 징계는 다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김 전 연수원장이 지난 1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연수 강사 선정 때 배제할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전 연수원장은 이글에서 '어제(4일) (연수원)부장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을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받았다고 보고했다. 어떤 내용이냐고 했더니 작년도 우리 연수원 강사 1천200여 명(중복 있음) 중에서 몇백명 정도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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