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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관련 사안조사 처분 통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결과 수사의뢰 8건 모두 불입건

  • 웹출고시간2023.05.03 17:44:58
  • 최종수정2023.05.03 17:44:5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관련 사안조사의 처분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4월 12일 충북도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에 대해 모두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4월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있는 처분안을 변경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결정했으며, 후속 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처분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에 힘을 쏟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비교육적 프레임과 연관 짓는 것도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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