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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모두 무혐의

"강좌·강사 목록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어"
보수단체 김상열 전 원장·유수남 감사관 고발
윤건영 교육감·천범산 부교육감도 불송치 결정

  • 웹출고시간2023.03.13 18:05:44
  • 최종수정2023.03.13 18:06:02
[충북일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상열 전 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13일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목록의 작성경위, 전달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연수원 강좌·강사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강좌·강사 목록을 직접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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