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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모두 무혐의

"강좌·강사 목록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어"
보수단체 김상열 전 원장·유수남 감사관 고발
윤건영 교육감·천범산 부교육감도 불송치 결정

  • 웹출고시간2023.03.13 18:05:44
  • 최종수정2023.03.13 18:06:02
[충북일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상열 전 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13일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목록의 작성경위, 전달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연수원 강좌·강사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강좌·강사 목록을 직접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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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