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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상인-상인 갈등

상인회,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시킨 청주시 판단 규탄
입점상인聯 "허위 정보로
사실 호도 있어" 반박

  • 웹출고시간2019.06.27 16:39:57
  • 최종수정2019.06.27 19:34:26

청주시 가경동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일부 입정상인과 분양주가 27일 청주시청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시킨 시의 편향적인 판단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가경동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일부 입정상인과 분양주는 27일 "상인회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시킨 청주시의 편향적인 판단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유통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정확히 했음에도 시는 이 같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상인회가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을 결정했다.

이들은 "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며 "이랜드리테일도 내부 직원을 분양주로 둔갑시켜 불법 행위를 하는 등 더는 상가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드림플러스 입점상인연합회는 "상인회는 자기들이 드림플러스의 유일한 관리자라는 허위 정보를 생산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점상인연합회는 반박 자료를 통해 "관리자 지위가 실효된 상인회 관리를 거부하고, 오직 드림플러스 관리단을 상가의 유일한 합법적 관리자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인회장은 구분소유자 및 입점상인들에게 자행한 만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상가 정상화 가로막는 일체의 공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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