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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그룹 청주 진출 '전통시장' 장벽 만났다

드림플러스 건물 전통시장보존구역 2곳 겹쳐
매장면적 절반 이상 직영해야 점포 개설 가능
세이브존 사례 적용 땐 엄격한 심사 이뤄질듯

  • 웹출고시간2016.08.17 19:20:35
  • 최종수정2016.08.17 19:47:43
[충북일보]청주 진출을 공식 선언한 이랜드 그룹이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 바로 전통시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시장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는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불허될 수 있는데, 이랜드리테일이 인수 중인 드림플러스 건물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랜드리테일이 이 규정을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땐 재개장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하려던 대형 아웃렛(세이브존) 불허 사례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일단 신규 등록 불허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다. 드림플러스 건물은 매장면적 합계 2만5천여㎡로 대규모점포 기준인 3천㎡를 훌쩍 뛰어넘는데다 직선거리 1㎞ 이내 전통시장이 2개(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나 존재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임대 유형이 아닌 분양 점포에 한해서다. 지난 2004년 상가 분양을 한 드림플러스의 경우 새 인수자가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면 기존의 영업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 '대규모점포 관리자' 자격을 취득, 전통시장보존구역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얼마 전 청주시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직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를 되돌려 받았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아직은 건물 매장의 소유권만 75%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영업 형태라면 1/2 이상 직영 조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다.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기존 영업허가는 없던 게 되고 새로운 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이브존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 재량권을 지닌 청주시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종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이브존 사례를 향후 전통시장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청주시의 입장대로라면 2곳의 전통시장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건물도 영업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관건은 매장면적 1/2 이상의 직영 여부"라며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거쳐 전통시장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말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하면서 청주 진출의 신호탄을 날렸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1천200여억원을 투자해 드림플러스 건물을 백화점이나 아웃렛으로 재개장한다는 구상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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