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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사단법인 허가

"법인설립등기 후 관리비 운영
공정·투명성 확보해 나갈 것"

  • 웹출고시간2016.07.31 19:02:33
  • 최종수정2016.07.31 19:02:44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는 청주 드림플러스의 임대사업자들을 주축으로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허가했다.<6월20·22일자 5면, 28일자 3면, 7월11일자 5면>

충북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달 21일 사단법인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현재는 법원에 설립등기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사단법인 허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설립등기 과정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림플러스상인회는 민법 제49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어 산자부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 법인명의로 이전 후 증명서를 1개월 내로 제출해야 한다.

청주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소유권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옛 대규모점포 관리자와 현 대규모점포 관리자 간 법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해 11월 드림플러스 상가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이어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점포 300여곳의 소유권을 추가로 사들여 청주 드림플러스 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600여곳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상가관리단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현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는 총 20여억원에 달한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가 관리비 정산문제로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상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할 경우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매장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점포 관리자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틈에 점포주와 임차인 165명 중 127명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나서 지난 달 1일 정관과 점포주 서명부 등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어 21일 충북도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냈다.

(사)드림플러스상인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을 만드는 것뿐"이라며 "사단법인 등기절차가 끝나면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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