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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드림플러스 단전 최대 1년 유예

상인회·이랜드 분담률 따라 납부 이행 조건
한전 중재안 제시… 관리비 소송은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17.06.27 21:42:11
  • 최종수정2017.06.28 08:46:56
[충북일보]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은 청주 드림플러스에 대한 단전 조치가 최대 1년간 조건부 유예된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 건물의 75% 지분을 인수한 이랜드가 각자의 분담률에 따라 성실히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에서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별상인에 대한 자고객(전기요금 개별 납부)도 신설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납부 및 전기사용계약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우선 전기공급방안이 변경됐다. 기존엔 건물 전체(모고객)에 대한 요금이 부과됐으나 개별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별 분리 부과(자고객)를 신설했다.

다만, 모고객이 단전되면 자고객도 같이 단전되는 조건을 넣었다. 모고객이 단전돼도 자고객에 대한 별도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전용개폐기를 드림플러스 측이 비용 상의 문제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납 중인 5~6월 분 요금과 미납심야요금은 상인회와 이랜드 간의 분담율에 따라 오는 9월18일까지 납부한다는 조건도 삽입됐다. 이를 이행한다는 가정 하에 단전 조치는 관리비 체납 2심 소송 선고일과 내년 6월26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랜드가 이 조건을 받아들여 상인회에 전기요금을 납부했음에도 상인회가 3개월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이 이뤄진다. 상인회가 전기요금을 성실히 내는 반면, 이랜드가 체납할 경우 단전은 유예기간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랜드가 합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상인회 납부만으로도 유예기간까지 전기공급을 보장키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랜드와 상인회가 협의 하에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랜드 측을 포함한 삼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드림플러스는 올해 1월~4월분 전기요금 2억5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단전 위기에 처했으나 이달 16일 가까스로 미납요금을 납부했다. 이 건물은 지난 2월에도 3개월분 전기요금 2억5천800만 원을 미납해 첫 번째 단전 위기에 놓였었다.

이를 두고 상인회와 이랜드 측의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드림플러스 상가의 75%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전기요금을 거뒀다"며 "지금이라도 이랜드 측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직영주들은 "이랜드리테일은 실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보다 3억2천700만 원이 많은 총 5억4천700만 원을 한전에 직접 납부했고, 직영주들도 상인회 측에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해왔다"며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의 청구 관리비가 불투명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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