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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상인회-법원 집행관 충돌

이랜드리테일 측 강제명도 집행과정서
상인 6명 실신·부상… 관리비체납 갈등

  • 웹출고시간2016.11.01 22:10:29
  • 최종수정2016.11.01 22:10:29
[충북일보=청주]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점포 철거과정에서 충돌했다.

1일 청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회원 100여 명이 상가 강제명도 집행에 나선 청주지법 집행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해 11월부터 드림플러스 상가 70%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법원에 점포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 점포 1곳에 대해 승소했다.

이날 양측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상인회 회원 6명이 실신하거나 다쳤다. 이랜드리테일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관리비를 체납하면서 상인회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플러스 점포주와 임차인 등 상인회 회원 127명은 이랜드리테일 측에 맞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 법적 대응을 벌여왔다.

최근엔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 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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