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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대형 아웃렛 '무산'

청주시, '세이브존' 점포 개설 등록 불허
1㎞내 전통시장 존재·주변상권 보호 이유

  • 웹출고시간2016.04.21 17:09:38
  • 최종수정2016.04.24 17:35:11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전경.

[충북일보] 속보=오는 8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 문을 열려던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의 입점이 무산됐다. 인근 1㎞ 이내에 상권을 보호해야할 전통시장이 있다는 행정당국의 판단에서다. <3월8일자 2면>

사업 승인 권한을 지닌 청주시는 21일 세이브존 측이 지난달 제출한 점포개설 등록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세이브존이 입점하려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인근 내덕자연시장과의 직선거리는 660m로 측정됐다. 최종 결정에 앞서 열린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점포개설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율량동·주중동 일대에 의류·잡화 소규모 매장이 262개에 달하는 점이 결정적 불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1㎞ 안에는 대규모 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명확한 영업 허가 기준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이브존이 점포를 개설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며 "세이브존 측이 전망한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사회 기여도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는데 시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세이브존 측은 지난달 초부터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2관의 1층~3층(총 8천700여㎡)을 이 건물 소유주인 ㈜중원산업으로부터 임대, 의류·잡화매장 150여개를 입점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청주권 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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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