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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대규모 점포 재추진 논란

홈플러스 연계한 설계변경 검토
쇼핑동선 같을 땐 허가 가능
23일 유통상생협의회 심의 예고

  • 웹출고시간2017.03.16 22:20:02
  • 최종수정2017.03.17 16:48:38
[충북일보] 지난해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그랜드플라자(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점포 개설에 나선다. 9천여㎡에 달하는 공실(空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 건물 소유주인 ㈜중원산업은 이 공간에 대한 재산세 1억여 원을 매년 청주시 측에 납부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원산업은 최근 청주시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신청서와 함께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세이브존을 유치하려다가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청주시로부터 영업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 건물 주변에는 직선거리로 660m 떨어진 곳에 내덕자연시장이 있다.

지난 2006년 이 공간을 판매시설로 허가 받은 뒤 지금까지 공실로 두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원산업 측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행한 '사례로 보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이드북'이다.

이 책자를 보면 '기존에 매장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일부 공간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이는 전체 매장의 일부에 대한 운영방법이 분리된 것일 뿐 대규모 점포가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즉, 동일 건물 내에 이미 대규모 점포 개설을 받은 유통시설이 있고, 추가되는 점포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가 있다면 변경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0년 11월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 매장을 확장·변경하는 식으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게 중원산업 측의 복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회, 대학 교수 등이 중심이 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시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있는 까닭에 영업이 다시 한 번 제한될 수 있다. 대규모 점포(홈플러스)의 개설등록 당시 보다 매장면적이 1/10 이상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종 권한을 지닌 청주시는 오는 23일 유통상생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산자부의 사례집, 지역 상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원산업 측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다"며 "무조건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지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의 한 중소상인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 입점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점포가 추진된다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은 몰살되고 말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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