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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사례, 대규모 점포 허가 기준된다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영업 제한 첫 적용
"기존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타 업종은 가능"

  • 웹출고시간2016.04.24 19:24:25
  • 최종수정2016.04.24 19:24:34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전경

[충북일보] 속보=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입점이 무산된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 사례가 앞으로 청주지역 상권의 대규모 점포 허가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8일자 2면, 4월22일자 2면>

지난 21일 세이브존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최종 불허한 청주시 측은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 있는 세이브존을 허가하면 앞으로 모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들어오려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향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 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신설됐는데,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그동안은 대규모 점포 사업주들이 전통시장 1㎞ 이내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세이브존이 입점하려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인근 내덕자연시장과의 직선거리는 660m. 건물 지하에 있는 홈플러스도 같은 거리이나 해당 규정 시행일 전에 허가 난 곳이라 관련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은 당초 5년 일몰규정으로 시행됐다가 지난해 연말 5년 더 연장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권과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동종 업종은 허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며 "청주시의 기본 입장은 기존 상권과의 '상생(相生)'"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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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