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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 대규모 점포 개설 이르면 1일 결정

청주시 "새 상생협약서 제출
법적 요건 감안 신속 결정할 것"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변경등록 승인에 무게

  • 웹출고시간2017.04.30 20:03:57
  • 최종수정2017.04.30 20:03:57
[충북일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대규모 점포 개설 여부가 이르면 1일, 늦어도 2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의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을 심사 중인 청주시는 지난 2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업종 변경등록안을 최종 판단했다.

이 자리에선 협의회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데다 이날 중원산업과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이 상생협약서를 다시 재출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감안한 최종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승인 쪽에 무게가 실린다. '허가제'였던 대규모 점포개설 신청과 달리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은 말 그대로 요건만 갖추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등록제'인 까닭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규모점포는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동일 소유주 건물 내에 이미 대규모 점포 개설을 받은 유통시설이 있고, 추가되는 점포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가 있다면 대규모 점포 유형 변경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중원산업 측도 이 같은 내용의 법적 자문을 받아 새로운 대규모 점포 허가가 아닌 기존의 지하 1층 대형마트 허가권을 복합쇼핑몰로 확대·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돼 있다.

중원산업은 이를 통해 2관 1~3층에 패션업체를 유치하고,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나 병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키로 했다. 기존 홈플러스 외 추가로 확대되는 대규모 점포 면적은 1만6천44㎡다.

지난해 한 차례 대규모 점포개설신청을 불허했던 시는 인근 전통시장과의 관계를 감안, 양 측의 상생발전협약서를 요구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내용 부실을 이유로 반려 조치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 새롭게 바뀐 상인회장이 현금 보상을 요구, 중원산업 측과 큰 갈등을 겪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최종회의 때 수정된 협약서가 제출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대규모 점포 입점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청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내용을 참고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누구의 편에서가 아닌, 법적 요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가 지난 2월 율량·사천동, 우암동, 내덕동 주민 118명과 내덕자연시장과 주변상인 100명 등 218명에게 복합쇼핑몰 입점 여부를 물은 설문에서는 찬성 104명(47.7%), 반대 71명(32.6%), 상관없다 39명(17.9%), 무응답 4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내덕자연시장 상인 48명 중 43명(89.5%)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약 내용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20명(46.5%), 반대 15명(34.9%), 상관없다 8명(18.6%) 순으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후 새롭게 선출된 상인회 측은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내 개별 점포의 90% 이상이 복합쇼핑몰 허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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