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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인근 시장, 법적 점포수 못 미쳤다

라마다호텔 인근 내덕자연시장 점포 감소
청주시, 현황 조사 없이 11년 전 기준 심사
한 번 등록되면 영구 지원 '법적 허점 노출'
하복대시장 등 미인정 시장과 형평성 논란

  • 웹출고시간2016.04.27 20:21:49
  • 최종수정2016.04.28 01:01:16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의 입점 불허 근거로 삼은 내덕자연시장이 전통시장특별법에서 보호 받는 '인정 전통시장'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세이브존 개설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11년 전 등록된 점포수를 심사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8일자 2면, 4월22일자 2면, 25일자 1면, 26일자 3면, 27일자 1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전통시장의 기준은 점포수 50개 이상.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합친 점포가 이 기준을 넘어야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상권 보호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1985년 개설된 내덕자연시장은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 전통시장특별법) 제정 당시 52개 점포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인정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관련 법 상 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오는 9월부터 의무규정으로 전환)이 있으나 청주시는 한 번도 내덕자연시장을 비롯한 15개 인정 전통시장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매년 점포수가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다.

시는 이번 세이브존 불허 심사 과정에서도 11년 전 등록된 점포수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인정 전통시장 기준에 미달하는 48개 점포가 영업 중인 사실도 파악하지 않았다. 한 번 인정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영구적으로 전통시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통시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주시장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청주시조례 규정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청주시는 조례 규정이 살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요건 미충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한 번 등록된 전통시장의 점포수가 1~2개 밖에 남지 않아도 각종 지원과 보호 혜택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인정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인 허점이 있긴 하다"고 했다.

청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영업 불허는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거리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영업 허가를 받은 현대백화점 충청점의 경우 인근 1㎞ 이내에 하복대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전통시장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50개 점포수를 채우지 못한 '미인정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영업 형태를 띠어도 어떤 시장은 처음부터 점포수 50개가 안 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시장은 점포 미달에도 끝까지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하복대시장의 한 상인은 "전통시장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상인회도 결성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현대백화점이란 초대형 점포를 맞아들여야 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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