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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대규모 점포 입점 가시화

기존 '대형마트'서 '복합쇼핑몰'로 변경 등록
청주시, 내덕자연시장 상생발전 조건부 수리

  • 웹출고시간2017.05.01 21:31:27
  • 최종수정2017.05.01 21:35:5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의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을 승인했다.

지난해 한 차례 중원산업의 대규모 점포 개설신청을 불허했던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을 3차례에 걸쳐 심사한 뒤 1일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사안은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재량으로 조율할 수 있는 '허가제'였으나 이번 사안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등록제'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수리했다"며 "법적 요건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원산업은 공실로 남아 있던 1만6천여㎡를 신규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려 했으나 대규모 점포(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 반경 1㎞ 이내에 전통시장의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세이브존 유치에 실패했었다.

이후 법적 자문을 받아 기존에 영업 중인 지하 홈플러스 매장(1만5천531㎡)의 영업권을 호텔 객실과 면세점을 제외한 건물 전체(4만8천731㎡)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 유형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일 소유주 건물 내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받은 유통시설이 있고, 추가되는 점포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만 있다면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대규모 점포 유형 변경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이를 뒤집을 재량권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시의 판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세 차례나 열고, 민원 처리기간을 두 차례 연기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의 흔적을 나타냈다. 자문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찬반 대립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시가 꺼낸 카드는 중원산업과 내덕자연시장 상생협약 및 지역협력계획이었다.

양 측은 △정기적 공동 마케팅 추진 △시장 상인 및 상인가족 입점·채용 우대 △내덕시장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부담분 10년간 지원 △체육대회·바자회 등 시장 행사 10년간 후원 등을 협약서에 담았다.

시는 이와 함께 청주지역 15개 전통시장 중 가장 작은 규모인 내덕자연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14억 원을 들여 30면 규모의 고객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지역협력계획 이행, 중소업체 임대 및 업체의 현지 법인화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수리했다"며 "만약 지역협력 이행이 부실하면 이번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중원산업은 이번에 확대된 복합쇼핑몰 건물에 의류, 잡화, 병원, 키즈 테마파크, 음식점 등을 유치키로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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