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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란 이름에 '희생'된 중소업체

중원산업, 대규모점포 불허에 타격 불가피
대다수 업종 겹쳐 사실상 임대사업 불가능
공실로 두면서 지방세는 수억원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6.04.26 19:43:42
  • 최종수정2016.04.26 19:59:37
[충북일보] 속보=대형 아웃렛 '세이브존'의 입점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불허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입점 예정 건물이었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이다. 호텔 소유주는 매년 수억원의 재산세를 청주시에 내면서도 이번 불허 결정에 따라 사실상 아무런 임대사업도 할 수 없게 됐다. <3월8일자 2면, 4월22일자 2면, 4월25일자 1면, 4월26일자 3면>

이번에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 측이 세이브존에 임대하려던 매장은 건물 2관의 1층~3층 9천여㎡. 이미 건물을 지을 때인 2006년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장소다.
하지만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몰규정으로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판매시설 기능을 상실했다. 호텔 건물과 직선거리로 660m 떨어진 곳에 내덕자연시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청주시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 업종은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같은 상권인 율량동·주중동 일대에 의류·잡화 매장이 262개 달하는 점이 세이브존 불허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청주시의 기준에 다소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상 겹치지 않는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율량동을 중심으로 한 청주 북부권 상권에는 이미 요식업, 가전제품 판매업을 비롯한 각종 소매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의 방침대로라면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임대매장에 들어갈 업종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불허 기준이 된 대규모점포의 종류도 문제다. 이번 세이브존은 대규모 점포의 종류 6가지 중 오로지 면적만 놓고 보는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됐다. 대표적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매장면적 합계 3천㎡만 넘으면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분류해 업종과 영업 방식을 불문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논란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마다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은 청주에 본사를 둔 지역 중소업체로서 이미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매년 청주시에 건물 재산세 5억여원을 납부해왔다.

이번 세이브존 매장 규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억여원 가량인데, 중원산업 측은 앞으로도 이 공간을 공실(空室)로 두면서도 매년 억대의 세금만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다.

중원산업 관계자는 "장사는 못 하게 하면서 세금만 내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지역 중소업체도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상생이란 이름으로 다른 한 쪽을 몰살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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