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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상혁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

1심서 당선 무효형… 직위 유지 여부 '촉각'

  • 웹출고시간2015.07.26 16:37:01
  • 최종수정2015.07.26 18:59:13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재임 기간 정 군수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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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