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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3선 도전하나…벌금 90만원 확정

  • 웹출고시간2017.09.21 10:56:38
  • 최종수정2017.09.21 10:57:32
[충북일보]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판결 선고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지었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군수는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고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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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