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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8일 항소심 결심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정 군수 측 "영장 범위 넘어 수사 진행… 증거 인정 안돼"
경찰측과 최종 쟁점 예상

  • 웹출고시간2015.07.07 17:46:49
  • 최종수정2015.07.08 19:34:33
[충북일보=보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8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정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군수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검찰은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각각 최종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정 군수 변호인측 요청으로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과 군수 비서실장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군수측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재판을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를 진행한 점은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심공판이 2차례나 연기됐다.

한편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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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