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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재판부, 변론기일 다음달 3일로 잡아

  • 웹출고시간2015.05.18 18:22:07
  • 최종수정2015.07.08 19:34:12
[충북일보] 정상혁(74)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18일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한 증인 심문을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며 검찰구형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결심공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예상했던 검찰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다.

정 군수에 관한 결심 공판은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김병호 충북도교육감의 재판결과를 거론하며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새롭게 문제 삼아 3주 뒤인 이날로 잡혔었다.

정 군수의 다음 공판은 6월3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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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