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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검찰 항소 기각 요청 선처해 달라"

검찰 항소 기각 요청에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27일 선고공판

  • 웹출고시간2015.07.08 19:41:32
  • 최종수정2015.07.08 20:08:38
[충북일보]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존중한다"며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회원 등의 명단 4천900여개를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 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군수 측 변호인 3명은 혐의내용을 각각 나눠 반박했다.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내용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재임 기간 정 군수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22일 열린 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302호)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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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