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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민심·공직사회 '술렁'

검찰, 정상혁 군수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 웹출고시간2015.01.14 19:56:00
  • 최종수정2015.01.14 20:17:27
보은지역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민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술렁이기는 만찬가지다.

지난 13일 검찰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보은지역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검찰 구형에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특히 보은정가의 움직임은 검찰 구형과 함께 다양하게 표출됐다.

정 군수가 무소속인 관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재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소 후보들 역시 민심읽기에 들어가는 모습들로 분주하다.

민심은 2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오는 22일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유지하게 될 지, 아니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지에 대한 입담이다.

문제는 이런 민심이 공직사회에 까지 미치면서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동료 공무원의 안위에 쏠려 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본의와는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검찰 구형에서 전 비서실장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전 행정계장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민선자치시대에서 공무원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단체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처지다. 또 모시고 있는 단체장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무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에 대한 검찰 구형에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 군수에 구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정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그 어떤 판당도 할 수 없다"며 "민심도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심 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는 22일 선고공판이 보은지역 민심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은정가의 움직임도 그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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