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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3 19:30:57
  • 최종수정2014.10.13 19:30:41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9월29일 4면>

청주지검에 따르면 13일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의견으로 올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지휘)했다.

정 군수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약 2주전 정 군수가 증거와 달리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견으로 검찰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혐의에 있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선법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서실장의 신병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군수와 비서실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낸 것은 이들의 혐의가 미약하다는 점보다는 송치 후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 군수 등의 신병이 불구속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군수의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지역 인사 등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했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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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