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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7 17:34:19
  • 최종수정2023.05.17 17:34:19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장애 이해 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할 때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쑥 튀어 나온 장애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를 때가 더러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모르고 사용 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성숙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별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에 대한 비하표현이나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과 각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금지 발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보편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공간, 정보, 기술 등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원칙과 보편적 설계 원칙을 공유한다.

장애인이라 불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겠으나 생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장애인과의 소통과 협력은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는 인간 다양성의 일부이다. 장애인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모든 개인이 사회의 일부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면, 장애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크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내부장애(6가지)와 외부장애(6가지)로 나누고 정신적 장애(3가지)를 합하여 15가지이다.

장애는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으며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과 편견을 인식하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사회적 참여와 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적절한 용어와 언어 사용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식 개선에 중요하다. 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상인, 일반인을 비장애인/장애우, 장애자를 장애인/ 조막손, 곱추, 앉은뱅이, 난쟁이, 반신 불수, 식물인간, 병신, 불구, 외팔이를 지체 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농아인은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장님, 소경, 애꾸, 사팔뜨기, 외눈박이, 맹인은 시각 장애인./정박아, 백치는 지적 장애인/정신병자, 미친 사람은 정신 장애인. (출처: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조: 보건복지부 국가법령 정보센터 발췌)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며,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한다. 장애 인식 개선교육은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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