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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6 17:56:11
  • 최종수정2023.07.26 18:52:50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현재 각 기관들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교육에 대하여 좀 헛갈려 하는 기관들의사례를 종종 보았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중앙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교육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교육내용은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중앙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이다. 사업전담기관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이다.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다.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실시 가능하다.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면에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교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지, 보건 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교육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대상인지 구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양쪽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에 관한 교육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정리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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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