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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출근 시간입니까?"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위가 말하는 것

충북광장

  • 웹출고시간2025.04.27 15:15:13
  • 최종수정2025.04.27 15:15:12

마선옥

㈜꿈제작소 대표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반응이 있다.

"왜 꼭 출근시간에 시위하느냐", "시민 불편을 이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 시위는 단순한 불편 알리기가 아니다. 이는 절박한 생존권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 곧 사회에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 저상버스 부족은 그들에게 밖으로 나갈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출근도, 병원도,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냈지만, 변화는 더뎠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출근 시간대 시위다.

왜 하필 출근시간이냐고? 그것은 가장 많은 시민과 언론, 정치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회의 중심 흐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시위는 길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이 길을 걷고 싶다는 외침이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매일 우리가 당연히 타고 다니는 지하철과 버스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온전히 이용해 본 적 없는 꿈의 교통수단이라면?

그 꿈을 향한 외침이 사회를 잠시 멈추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시위는 언제나 불편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불편이 외면된 이들의 존엄을 향한 절박한 몸짓이라면, 이제는 비난보다 경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묻자.

"왜 하필 출근시간입니까?"가 아니라,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다.그것은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아직 냉혹하다.휠체어 앞에 놓인 작은 문턱이, 사회와 개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을, 제34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말한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그리고 「편의증진법은 시설을,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을 바꾸라고 명령한다. 건물의 설계도, 버스의 바닥 높이도, 모두 법의 언어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다. 법은 말한다. 접근은 권리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하나, 승강기 하나가 단지 배려의 표시만은 아니다.그것은 법적 의무이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약속이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경사로를 설치한 이후, 휠체어 이용 고객이 3배 늘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단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사로 하나가 열어 주는 세상을 생각해 보자.

이제 우리는 장애인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동하고,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은 존재하고, 사회는 움직여야 한다.

접근권은 단지 건물의 문제,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그 사람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차별은 인식에서 시작되고, 권리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더 많이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공연장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보이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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