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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 원주청 행정 미숙이 발단"

업무처리지침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유독성 침출수 유출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에어돔 및 폐기물 관리 정책 등 폐기물 정책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16.10.10 18:55:52
  • 최종수정2017.05.30 11:16:38
[충북일보]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행정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0일 "원주청이 지난 2006년 1월 6일 ㈜대원인바이로텍을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해준 이후 , 2011년 4월 26일 ㈜에너지드림이 권리의무를 승계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4번 대표가 바뀌었다"며 "2006년 에어돔 붕괴 및 우수유입이 이뤄져 복구됐지만, 2012년 제2차 에어둠 붕괴 및 우수유입이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폐기물매립지 안에는 12만 톤의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확산방지 연구' 결과, 페놀·시안 등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침류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m 정도 오염이 확산됐고, 지하수 방향이 남서쪽으로 진행되어 인근의 지천이 미당천으로 합류할 수 있고, 폐기물매립시설 하류 8km 지점에 남한강 지류인 제천천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원주청은 사업개시 전 허가사항과 실측이 다름을 알고도 사업계획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o다.

원주청은 ㈜대원인바로텍에 대해 2006년 1월 9일 매립면적 1만9천770㎡, 매립용량 17만3천㎥, 매립용적 17만3천580㎥, 매립고 20m로 폐기물매립장을 허가했다.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이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월 23일까지 설치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해 실측한 결과, 매립용량 및 매입용적, 매립고의 면적과 양이 허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원주청도 이를 인지했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주청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위반이 들통났다.

㈜대원인바로텍은 이후 2006년 1월 26일(자진철회), 2006년 2월 13일 두차례에 걸쳐매립용량 등에 대해 실측을 반영해 달라고 변경허가 요청을 했다.

이에 당시 원주청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또한 원주청이 변경허가 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다가 이후 무리하게 변경을 허가한 사례도 지적됐다.

원주청은 ㈜대원인바로텍의 변경허가 요청을 수리해주지 않다가 2008년도에 1차례 매립용량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했다.

이후 원주청은 2009년 9월 6일 점검을 통해 실측된 양이 아닌 허가 내준 기준보다 초과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자는 2010년 3월 4일 매립면적 1만9천770㎡ → 1만7천762㎡로, 매입용량 22만4천500㎥ → 25만9천458㎥, 매립용적 17만3천580㎥ → 24만4천772㎥, 매립고 20m → 22.51m로 변경 신청했고, 원주청에서는 이를 변경 허가했다.

이는 전체 매립면적을 줄이면서도 매립용적을 늘려주고, 매립고를 올려준 것임. 일반적으로 매립면적이 줄어들 경우 매립용적과 매입용량이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매립고를 상승시켜 총 매립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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