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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고씨, 농장주 상대 임금·손배 소송

  • 웹출고시간2016.09.18 16:28:51
  • 최종수정2016.09.18 16:28:51
[충북일보] 19년간 축사에서 무 임금 강제노동을 한 일명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부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8천만원의 임금 청구소송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고씨의 법정대리인은 고종사촌인 김모(63)씨가 맡았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7천만원이라고 산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1억8천여만원으로 재산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부부에게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편은 불구속 기소, 부인(62)은 가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가해 부부는 지난 1997년 7월 중개인(사망)을 통해 고씨를 데리고 와 지난 7월까지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는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뒤 본격 수사가 진행되면서 19년간 강제노역 사실이 밝혀졌다.

고씨는 가족과 상봉해 꿈에 그리던 자유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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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