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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7 15:11:08
  • 최종수정2016.07.17 15:11:41
[충북일보]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일명 '청주 만득이 사건'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장 주인 A(69)씨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지적장애 2급의 '만득이(가명·48)'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만득이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적장애인 관련 노예사건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 청주에선 지난 2010년에도 노예할아버지 사건이 있었다. 60대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2)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인들은 대개 인신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청주 만득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취약성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터져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장애인들의 약점을 역이용하는 건 비도덕적이다. 비난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은 20년 가까이 만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만득이의 무임금 노동에 대한 환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축사를 빠져나온 만득이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수도 있다. 지적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이다.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국가기관이 먼저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다.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사회복지다. 좀 더 일찍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건 무관심이 부른 사회현상이다.

착취자는 날로 진화하는데 정부는 날로 퇴화하고 있다. 법이나 구제기관, 공무원 조직마저 정의나 약자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노예사건은 이번이 끝이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반인권적 사건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학대당하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아직 너무 많다. 어디서 제2·제3의 만득이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지금도 이름 모를 지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을 인간으로 여기면 노예로 대우할 수 없다.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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