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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 가해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7.04.13 17:16:55
  • 최종수정2017.04.13 17:17:56
[충북일보=청주]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 부부 중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69)씨의 아내 B(여·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일 고씨는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에서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폭행당한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불구속 기소,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B씨는 구속기소 됐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A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6천만 원을 받았다.

/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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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