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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이 사건' 고모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청주시, 이달부터 생계비·주거급여 지급

  • 웹출고시간2016.08.11 17:29:48
  • 최종수정2016.08.11 20:05:36
[충북일보]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최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청주 지적 장애인 고모(47)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11일 지적 장애 2급인 고씨와 그의 누나(51)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머니(77)는 수급자 지정 시 소득 인정액이 103만7천916원(3인 가구 기준)을 초과해 제외됐다.

시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이며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배우자 없는 자녀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씨와 고씨의 누나는 이달부터 매월 생계비 73만5천원, 주거급여 8만5천800원 등 총 82만80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며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시는 지난달 '청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고씨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생계비 92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고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연금도 이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8일 고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준감금 등)로 오모(62)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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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