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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부 소환조사 예정

장애인복지법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될 듯
무임금 노동·폭해 등 학대 여부 집중 추궁 예정

  • 웹출고시간2016.07.21 19:19:15
  • 최종수정2016.07.21 19:19:15
[충북일보]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농장주 A(69)씨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는다.<21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오후께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를 장애인복지법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되면 A씨 부부는 피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농장 CCTV 화면 분석하고 오창읍과 천안 등 주민 탐문조사, 피해자 고씨(49·지적장애 2급) 진술조사 등 피해 사실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20일 의료기관 검진에서는 고씨 머리와 등에 난 상처가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고씨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10㎝가량의 꿰맨 수술흔적은 그가 농장에서 일하던 지난 2005년께 다쳐 청주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고씨의 무임금 노동 사실과 이 과정에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97년 여름께 고씨가 오창읍 농장까지 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씨는 천안 돈사에서 일하던 중 소판매업자 C씨에 의해 A씨 농장에서 지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사례금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C씨가 숨진 상태여서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추가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께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뒤 드러나는 혐의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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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