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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인 구속…法 "도주우려 있다"

검찰, 피해자 고씨 면담 뒤 피의자 부부 중 아내 오씨만 영장 청구

  • 웹출고시간2016.08.04 19:08:27
  • 최종수정2016.08.04 19:09:00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62)씨를 중감금 혐의로 구속했다.<4일자 3면>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청주 오창읍 자신의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주인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토대로 김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부부 모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가족을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지난 2일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고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1997년 고씨를 지인 소개로 데려와 최근까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켰다.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숙식하던 고씨는 김씨 부부의 밭일까지 했지만, 무임금 강제 노역을 당했다.

축사에서 떠나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고씨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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