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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09 15:4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효겸

대원대 총장

서울고법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류창(劉强,38) 일본 측 인도(引渡) 요청에 거부하는 판결을 했다. 많은 고민 속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었을까…. 이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아베총리 특사단도 김성환 외교 통상부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내린 법률적 판단을 우리 정부에서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 이유는 류창을 '정치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서울고법이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법률적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류창의 방화(放火) 동기가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인식, 분노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류창의 인식과 견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대다수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와 헌법이념, 나아가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선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류창의 방화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선 "야스쿠니 신사의 외부출입문 일부가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심각하고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판시했다.

"범행의 법적 성격은 방화지만 실제적 성격은 손괴에 가까워 공공의 위험성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류창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사람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류창의 가족사(家族史)를 언급함으로써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중국 상해에서 태어난 류창은 외할머니 이남영(1985년사망)씨와 어린 시절을 함께 살았다. 평양에서 태어난 이씨는 대구와 서울등지에서 살다가 1942년 쯤 목포항을 통해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 이씨의 아버지(류창의 외증조부)인 이승식씨는 1940년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몰래 한국어를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고 한다. 류창의 조부인 류볘성(··生)씨는 항일 신사군(新四軍)의 단장으로 항일투쟁을 하다가 1945년 전사해 1983년 중국정부로부터 '혁명열사' 칭호를 받았다.

일련의 사건경위를 보면서 서울고법에서 내린 판결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은 우리 측에 항의할게 아니라 오히려 반성을 해야 하다고 촉구하고 싶다.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작년 '독도쇼'를 벌인 의원 3명 중 2명을 입각시켰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하리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서울고법이 한국정부의 영향을 받아 사실상 한·일관계보다 한·중관계를 우선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억지소리가 아닌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리국민의 역사의식을 재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우리 국민은 보다 냉철한 역사의식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보아야 하리라.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반한(反韓)감정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더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서울고법이 류창씨를 일본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 내린데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류창씨 송환을 주장하는 일본과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해서 자국으로 보내달라는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측은 "3권이 분립 돼있는 국가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정리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외교부는 일본측의 외교적 소모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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