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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 장기화…현역 국회의원들도 초비상

선거일 90일 전 14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예비후보 미등록시 유권자 대면접촉 대폭제한
변재일·오제세만 등록, 현역 프리미엄 물거품

  • 웹출고시간2016.01.07 19:41:38
  • 최종수정2016.01.07 19:56:44
[충북일보]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현역 국회의원들도 유권자 대면접촉이 대폭 제한되면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선거일 90일(1월 13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등 집회,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월 14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상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각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2015년 12월 31일까지)을 마쳤다면 오는 14일부터 다른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가족 등이 명함을 주며 지지호소를 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구성해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오는 14일부터 의정보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구민들과 대면접촉이 극도로 제한된다.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예비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간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선거법 제한규정이 임박했음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난해 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10명도 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오제세(청주 서원) 의원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국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정청래 의원 등 극소수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 새누리당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등 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군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출신의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며 "이 같은 주장이 맞다고 해도 오는 14일부터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역과 원외 누가 유리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선거구 공백사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더욱이 충북 청주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각 언론사 여론조사 역시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혼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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