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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암농산 맹지(盲地) 특혜 매입 의혹 증폭

현직 감사와 시세보다 두배 비싼 값에 계약

  • 웹출고시간2013.09.08 18:31:26
  • 최종수정2013.09.08 21:25:22
ⓒ 김태훈기자
속보 =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주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며 청주시로부터 혈세 수 십 억원을 지원 받아 설립한 '(주)휴암농산'의 이른바 '맹지(盲地) 특혜 매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월 12·19·20일,9월6일자 3면)

휴암농산이 계약을 체결한 땅이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 A씨와 그의 친형 등 A씨 일가의 토지인데다, 무엇보다 완충녹지로 차단돼 있는 맹지를 시세보다 최고 두 배 가까이 비싼 값에 계약한 이유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 A씨 일가가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한 계약'을 5개월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휴암농산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

휴암농산이 왜 'A씨 및 그의 일가 토지'를 고집하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휴암농산 측은 '최적의 사업 부지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찜찜함을 지을 수 없어 보인다.

청주시는 광역소각장 2기를 증설을 추진하면서 휴암동지역 주민들의 공동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20억원은 이미 지원 됐다.

휴암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12월, 이 돈으로 농산물 건조사업을 한다며 설립한 회사가 바로 휴암농산이다.

그러면서 휴암농산은 지난해 12월 말 사업부지(4필지 4천700여㎡·1천400여평)를 매입 계약했다. 땅값은 11억2천800만원.

문제는 4필지의 토지 중 3필지의 땅 주인이 공교롭게도 각각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 A씨(562㎡의 일부), A씨의 친형(1천608㎡), A씨의 6촌형(2천46㎡)이라는 사실.

A씨 6촌형의 부인은 휴암농산의 모체인 '휴암동 마을회'의 임원이다.

전체 매매 계약 토지의 80%가 이들의 토지다.

더욱 큰 문제는 이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 그 것도 완충녹지로 막혀 있는 맹지다.

휴암농산은 이런 맹지를 3.3㎡당 평균 78만원에 계약했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중개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맹지는 수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어느 바보가 맹지를 매입하겠느냐"면서 "굳이 땅 가격을 매겨 본다면 30만~4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휴암농산 측은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도인 A씨 등이 잔금일(당초 4월1일)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휴암농산은 A씨 등 매도인들에게 6월말까지 도로개설 약속이행 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지키지 못하자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줬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휴암농산은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또 다시 약속이행 기간을 연장해 줬다.

조만간 청주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충녹지 변경(해제)을 승인하면 친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A씨 일가는 가만히 앉아있고, 오히려 휴암농산 측이 나서서 청주시에 사업부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휴암농산 대표 Q씨는 "지난달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매매계약 체결 부지의 도로개설을 위한 완충녹지 해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부결한 것이 아니다"면서 "사업부지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였다. 만약 이번에 부결되면 이젠 어쩔 수 없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토지라서 계약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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