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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광역소각장 인근 주민 갈등 심각

시의원 "고소·고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해"
주민협의체 "할 얘기 없다"…해결의지 없어

  • 웹출고시간2013.08.19 19:47:37
  • 최종수정2013.08.19 19:47:37

청주시 휴암동에 위치한 ‘청주권 광역소각장’ 전경.

속보 =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 이른바 '돈' 때문에 불거진 '청주권 광역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봉합할 갈등 조정자가 없다.

(12·19일자 2면)

서지한·박상돈 의원 등 지역구 시의원들은 사실상 방관자일 뿐이다.

특히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있는 이 지역 주민 대표기구 '주민지원협의체'는 포용력 있는 갈등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금전적 인센티브의 지원 주체인 청주시가 주민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고소 고발 등 법적 문제와 '돈 문제'가 얽혀 있는 탓에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이른바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한 휴암동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 대상 주민은 대략 120여세대다.

청주시는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129억5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지원해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마을 발전기금(54억3천여만원) △주민지원기금(매년 5억원씩 대략 25억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매년 6천만원씩 4억2천만원) △광역소각장 2기 증설 유치마을발전기금 12억원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34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5억6천만원, 소각장 2기가 준공되는 오는 2015년부터는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게 된다.

주민 갈등의 발단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불러왔다.

현행 폐촉법 상에는 소각장 직접 영향권(광역소각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 대상 주민은 50여세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조례 등을 개정해 휴암동 전체 120여세대에 현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금' 만은 폐촉법상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금'은 청주시가 광역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의 5%를 떼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매년 대략 5억원 정도다.

광역소각장 직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 가전제품 구입비, 농기계 수리비, 건강검진비용, 자녀 학자금 등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당연히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역소각장 반경 300m(직접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밖에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와 일부 주민들 사이의 각종 고소 고발과 소송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소각장 2기 증설에 따른 청주시의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주민협의체가 청주시로부터 34억원을 지원 받아 농산물 건조 사업을 한다며 설립 한 (주)휴암농산이 사업부지를 계약 했는데, 그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한 주민은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며 휴암농산 대표 A씨를 고발했다.

서지한 청주시의원(주민지원협의체 자문위원)은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간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문제가 있다. 너무 이기적이다. 300m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주민공동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고 전했다.

박성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전화로 할 얘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이호상기자 hslee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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