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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도마 위'

주민들 "2호기 주변영향지역, 1호기와 48만㎡ 차이… 왜?"
청주시 "주민이 연구 기관 선정…폐촉법 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5.04.12 19:03:55
  • 최종수정2015.04.12 19:03:55
ⓒ 충북일보DB
속보=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간 갈등을 둘러싸고 이 지역을 결정하는 '환경상 영향조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월27·30·31일자 2면, 6일자 2면>

증설된 2호기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고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상 영향조사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하루 평균 20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1호기)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1호기 가동 전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A기관에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줬다.

A기관이 1년간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라 휴암 7통 3·4반이 1호기 주변영향지역이 결정됐고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금을 지급했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 점검 시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호기 증설(하루 평균 200t 소각처리)이 결정, 지난 2012년 9월 2호기 증설 공사가 추진됐다. 2호기는 1호기와 맞닿아 있는 부지에 입지하고 있고 사실상 같은 굴뚝을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증설된 2호기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도 1호기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다른 점은 1호기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됐던 휴암 7통 1·2반 주민들이 추천한 B기관이 조사를 수행했고 기존 1호기 영향지역보다 주변영향지역이 확대돼 주민지원금을 받는 대상 가구가 확대됐다는 것.

환경상 영향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1·2호기 가동에 따라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이 400t으로 조사가 이뤄졌을 경우 소각시설 증설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확대됐다면 일리가 있지만 1호기와 같은 용량인 2호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호기와 2호기 주변영향지역 면적은 각각 92만7천430㎡와 141만3천395㎡로, 면적은 48만5천965㎡ 차이가 났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가구도 늘었다. 1호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가구는 56가구였지만 2호기 주변영향지역은 1호기와 중첩된 가구를 제외하고도 60가구가 추가돼 모두 116가구가 포함됐다.

향후 각각의 주변영향지역을 하나로 묶은 협의체 구성이 요구됐으나 환경상 영향조사는 1호기를 제외하고 추가된 2호기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당시 서류를 살펴보면 2호기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2호기에 대해 진행한다는 공문을 휴암 7통 1·2반 주민에게 보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수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촉법상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하게 돼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환경상 영향조사 절차와 수행기관 선정 등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 연장시한인 지난 7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급될 주민지원금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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