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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소각시설 2호기 시험운전에 청주시-주민 간 마찰

"성능검사부터" vs "주민협의부터"
청주시 "안전 등 이유로 시험운전 꼭 필요"
주민들 "감시원 동의 없는 반입·소각 위법"
환경부 "사전절차에 감사원 둔다는 규정 없어"

  • 웹출고시간2015.04.21 19:45:16
  • 최종수정2015.04.21 19:46:24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시험 가동을 앞둔 21일 오전 8시30분께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저장 공간인 '호퍼'에 생활쓰레기를 채우기 위해 줄지어 진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새롭게 증설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시험운전을 놓고 청주시와 지역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월27·30·31일자 2면, 6일자 2면, 13일자·21일자 4면>

주민들은 청주시가 주민감시원의 성상조사 없이 생활 쓰레기를 반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청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다.

휴암7통 3·4반 주민들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앞에서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를 예고했다.

이들은 기존 1호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로 21일 오전 6시께 2호기 소각시설에 모여 쓰레기 수거차량을 막는 등 반입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하려다 청주시 공무원과 경찰 등 수십 명에게 제지당했다.

몸싸움 등 마찰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없이 1시간여 만에 쓰레기 반입이 이뤄졌다.

다만 주민들은 담당 부서 과장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해당 과장은 주민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주민 A씨는 "2012년 5월 2호기 증설에 따른 협약서에는 소각시설 시험운전 시 하루 처리 규모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불법쓰레기 반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주민감시원조차 입회하지 않은 채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 농도 등 시공사의 설계보증치 이하로 소각시설이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전은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절차"라며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야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을 앞둔 2호기는 저장 공간인 '호퍼'에 생활쓰레기 1천t을 저장한 뒤 오는 25~26일, 5월1~3일, 5월10~6월9일 등 3단계로 나눠 시험 운전될 예정이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환경부는 주민감시원의 활동은 소각시설이 준공된 후 정상 가동될 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험가동은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관련법상 소각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시험운전은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사전절차로 주민감시원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시험가동에 협조하고 소각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감시원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1호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22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호기를 합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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